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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뒷받침 못했다는 보의연 "싱크탱크 역할 다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현재 의료계에 심각한 보건의료현안이 많은데 사실상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다. 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브레인탱크가 돼 근거 중심의 과학적 정책을 제안하는 데 힘쓰겠다."임기 9개월을 맞은 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2024년에는 인력과 예산 추가확보를 통해 근거 중심 보건의료정책 제안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임기 9개월을 맞은 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2024년에는 인력과 예산 추가확보를 통해 근거 중심 보건의료정책 제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연구와 국민 수요가 높은 연구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보건의료연구원이 제시한 연구결과는 의료정책의 주된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며 무게감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실정.이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서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역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체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재태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은 그간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보의연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정책현안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은 각자 주어진 임무에 부합하는 정책연구만 진행하기 때문에 의대증원이나 비대면진료, PA인력 등은 부처 없이 현안에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는 면이 있다"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보건의료연구원이 복지부의 브레인탱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연구원은 의사단체나 의료계 전문가들의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며 "아직 역량이 충분하지 않지만 정부의 의료 관련 국정과제 연구에 힘써 정책연계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재태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은 그간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보의연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정책현안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안 연구 집중해야 하는데 예산 삭감…8건 연구 예산 5억원"연구원은 현재 2024년 보건의료현안 관련 연구로 총 9건을 수행 중이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실적 평가 연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영향 평가 : 안전서, 효과성 중심으로 ▲통신판매 제작과 안경점 제작 단초점 도수안경의 비교 연구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성장호르몬 주사제 실태파악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광고 관리 규제방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체계 개선 및 의료기관의 적정 운영방안 연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사업 ▲노인신체기능검사 개선안 연구 등이다.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본부장은 "올해 연구원은 정책연구수행에 집중하며 올해 하반기까지 9개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 삭감과 함께 보건의료연구원 또한 연구비가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맞고 있다.  지난 2022년 국내 R&D 예산은 30조원으로 이 중 보건의료 R&D 투자 금액은 2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기초의과학 투자금액은 보건의료 R&D 예산의 13.4%(3220억원) 수준에 그쳤다.신채민 본부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관련 예산 또한 기존 15억원에서 크게 삭감됐다"며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을 제외한 8개 연구 예산이 5억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보의연의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과 인력을 최소 삭감 이전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보건의료연구원 자료가 왜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며 "연구를 완료해도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활용되기 위한 제도나 규정, 지침 등 어느정도 가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다. 내년도에는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해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신 본부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정책 관련 시범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또한 전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정부의 많은 의료정책 과제들이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는데 전체를 기획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며 "보건의료연구원이 시범사업 전 주기를 커버하는 사업관리단과 같은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05-02 05:30:00정책

치매 항체신약 래카네맙 사용 준비됐나?..."환자 선정 우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국내에서도 올해 안으로 치매의 발병 속도를 늦춰주는 항체 신약이 사용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활한 사용을 위해 치매 중증도 조정과 같은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치매 항체 신약 투약 적합군을 가려내기 위해 PET-CT를 통해 뇌 내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를 확인해야 하고, 뇌부종 등을 포함한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을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도 병원급의 시설, 장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현행 치매의 중증도는 의원급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저등급으로 분류돼 있지만 항체 신약 투약자에 대해선 등급을 높여 병원급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지원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20일 대한치매학회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Standing on the brink of a new era in Alzheimer's disease treatment'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약물적 치료를 집중 고찰했다.양동원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경과)은 치매 항체 신약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치매 중증도의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치매 발병 원인으로 꼽히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막는 항체치료제 레카네맙이 2023년 7월 미국 FDA에서 정식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일본, 중국에서도 연이어 승인되면서 국내도 올해가 알츠하이머병 극복의 중요 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양동원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경과)은 "작년 레카네맙의 미국 승인 이후 같은 기전의 항체 치료제인 도나네맙도 3상 연구에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로써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이 임상 양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돼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오는 9월이나 10월경 레카네맙이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치료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학술대회에서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의 효과와 부작용, 임상 사용시 고려 사항, 부작용인 ARIA의 발생 기전, 치료와 관련된 뇌출혈의 위험성 등 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를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학회의 학술적인 접근 외에도 급여와 환자 관리 등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항체 치료제는 PET-CT 상 아밀로이드 양성이면서 인지 기능 저하가 초기인 경우, 뇌경색이 없고 항응고제 미투약자 등으로 사용 조건이 엄격한 편"이라고 말했다.항체 신약은 뇌부종 등의 알려진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자도 초기 질환자에 국한된다. 알츠하이머병 고위험군이라고 해도 약제의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대상자의 1/4에 그칠 수 있다는 것.따라서 고가의 항체 신약이 최대한의 비용-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선 적합한 환자군의 선별 및 부작용 발병 여부의 집중 모니터링, 관리가 필요하다.양 이사장은 "레카네맙은 2주에 한번 투약해야 하기 때문에 주사실이 필요하고 투약 이후 부작용을 관찰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올려서 관리하게 하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된다면 별도의 임상을 하지 않더라도 추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고 또 효과, 부작용을 외국과 비교할 수도 있게 된다"며 "문제는 약제의 원활한 사용을 치매 중증도가 막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아무래도 항체 신약 적합군을 선별하기 위해선 PET-CT와 같은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인력도 필요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투약이 이뤄질 것 같다"며 "현행 치매는 중증도가 제일 낮은 C로 설정돼 있어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치료가 적합한 전문진료질병군이 전체 환자의 30% 이상으로, 단순질병군은 14%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양 이사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치매 항체 신약 대상자를 적극 치료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어도 알츠하이머병 초기, 경도인지 장애를 가진 항체 신약 적합 투약자에 대해선 치매 중증도 등급을 상향시켜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개인 의원급에서 투약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환자 관리 측면에서 보면 MRI를 빈번하게 촬영해야 하는 그런 특수성을 충족시키긴 어렵다"며 "뇌졸중의 경우도 일반 뇌졸중은 중증도가 B로, 혈전을 녹이는 시술이 필요한 급성 뇌졸중은 A로 설정돼 있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항체 신약 대상자의 중증도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22 05:10:00학술

세계의사회, 한국 정부 작심비판 "편집증적 불신…충격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우리나라 의료 현안이 다뤄졌다. 양쪽 모두 이 같은 정책이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의료 과오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그는 "의료 기술을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의료 과오를 범죄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이 같은 일을 세상 어디에서도 알지 못했고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환자들에게 위험하다. 한국 정부가 운영 중인 CCTV 설치 의무화 역시 일종의 편집증적 불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내년 의대 증원을 기존 정원의 60%까지 늘린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는 세상 모든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최소한의 질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열악한 전공의 처우과 관련해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선진국 반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것.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이곳에서 젊은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그들의 근무 조건과 급여는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며 젊은 의사들은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서 많은 양의 의료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 나라가 젊은 의사들을 대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일이고 할 말이 없다. 이는 올바른 조건이 아니며 의료 시스템과 환자에게도 건강하지 않다"며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 조건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정한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의료 전문가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정말 부적절한 조치"라고 꼬집었다.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역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안건이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됐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이에 앞서 의협 차기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의 문제를 세계의사회 임원들에게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철저히 붕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태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며 "비대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에 이어 일반 개원의의 집에까지 형사가 찾아왔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과연 정부가 이 사태를 하루라도 종식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소통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고 항복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세계의사회에 우리나라 상황을 알리고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은 의료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찰 없이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는 지적이다.젊은 의사들의 사직은 이 같은 정책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며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풀었어야 함에도, 압박만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이에 비대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부 반응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다.간담회에 참여한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왼쪽)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로 봐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봉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젊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개선돼야 하고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약 30년, 40년 동안 의사로 생활할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다시 한번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세계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 줬고 또 이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줬다 이번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정부가 내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자율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된 인원을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모든 의대가 늘어난 정원의 50%의 신입생만 받는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0명으로 감축되는 셈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이 같은 정부 발표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발표된 내용으론 지급의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했다.이와 관련 그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알 수 있다.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관건은 정부 대책을 전공의들이 수용하느냐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당장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제로 해야 현 사태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 대통령실 특위와 관련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일본의 경우 의사 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관련 사안을 다루는 의사수급분과위원회 20명 중 14명이 의사거나 의사 출신이다"라며 "반면 대통령실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는 건정심을 또 만들겠다는 의미밖에 안 돼 정부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19 19:23:44병·의원

의사마다 달랐던 간세포암 국소 치료…표준화 시동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국가마다, 각 의료기관마다 시술방법이 달랐던 간세포암종 국소치료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결실을 거뒀다.시술 준비, 시술의 실제 과정에서 필요한 기법, 시술 후 환자관리와 추적 관찰 등 전반에 걸쳐 문헌 고찰을 통해 대한간암학회는 ITA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전문가 합의문을 작성,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5일 대한간암학회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근치적 치료법 중 하나인 고주파열치료술을 포함한 국소치료술에 대한 전문가 합의안 마련 내용을 공개했다.이동호 연구이사국소 치료술은 1986년 이탈리아의 리브라기(Livraghi) 교수 등이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처음으로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의 치료 효과를 보고하면서 시작됐다.이후 1990년대에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고주파열치료술(Radiofrequency ablation, RFA)이 개발된 이후, RFA는 간세포암종의 치료에 있어서 국소치료술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2010년대에는 다중 전극을 이용한 RFA 기법이 개발되면서 RFA의 치료 효과가 항상돼 특히 3cm 이하의 작은 간세포암종의 치료에 있어서 간절제술과 비슷한 생존율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문제는 지난 30년간 RFA를 포함한 국소치료술은 다양한 기술 발전에 힘입어 특히 조기 간세포암종의 치료에 있어서 간절제술과 더불어 근치적 치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 있지 않다는 점.이로 인해 국가마다, 같은 국가라도 각각의 병원마다 국소치료술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치료가 시행되면서도 실제 시술의 내용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동호 연구이사(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는 "이번에 마련된 간암국소치료술에 대한 전문가 합의문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며 "국소치료술은 RFA가 대표 시술로 자리잡았고 3cm 이하의 작은 간세포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수술과 거의 동등한 정도의 생존율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시술 의사마다 환자 선택 과정부터 검사와 준비 과정 등이 제 각각이어서 시술 전반에 대한 합의된 표준안이 있었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며 "그의 일환으로 이번 합의문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합의문은 시술을 시행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환자 선택 및 시술 준비, 시술의 실제 과정에서 필요한 기법, 시술 후 환자관리와 추적 관찰 등 국소치료술의 전반에 걸쳐 문헌 고찰을 통한 학문적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의 합의 의견을 제시했다.지난해부터 ITA영상의학회와 함께 간세포암종의 국소치료술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합치된 의견을 내놓은만큼 의료현장에서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분야의 간암 전문가들이 간세포암종의 진료를 하는데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대한간암학회가 ITA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간세포암종 국소치료술 관련 전문가 합의문.이동호 연구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주파 치료술의 80~85%는 영상의학과가 맡아서 하고 이외에 소화기내과나 외과 전문가들이 시술하기도 한다"며 "반면 중국 같은 경우 절반은 외과가 하고, 대만이나 일본은 소화기내과가 주로 시술한다"고 밝혔다.그는 "과마다, 개별 의료진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데이터를 총망라해서 예후에 직결되는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명시했다"며 "예를 들어 3cm 이하 간암 환자에서 CT, MRI 검사를 어떤 간격으로 하고 어떤 치료 및 합병증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외에 어떤 합병증을 조심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떤 약을 쓰고 있고, 시술이 끝나고 몇 개월 간격으로 환자를 추적해서 볼지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다양한 항목을 다뤘다"며 "치료 표준화를 통해 예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간암학회는 상반기 중으로 간학회 저널 및 간암학회 영문 저널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출판할 예정이다.
2024-04-08 05:00:00학술
인터뷰

"근거를 보는 창 '코크란'에서 후계자를 찾습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제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비장함이 느껴졌다. 그가 사라지면 말 그대로 끝난다. 최근 후계자 물색에 나선 코크란 한국 지부의 이야기다.의료진들은 대게 '코크란'이란 용어를 안다. 근거 중심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을 말하고자 할 때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과 같은 말이 수식어처럼 쓰이기 때문이다. 특정 의료 행위, 약제 사용을 두고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에 잣대 역할을 한다는 것.그런데도 정작 코크란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물으면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다. 각 국가 지부 성격인 코크란 센터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지부 지위는 기관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사람 대 사람으로 전수하는 규율 상 견습을 통해 숙달하는 도제식 훈련이 필요하다. 후학 물색에 실패하면 "끝난다"고 표현한 건 결코 과장이나 엄살이 아니다.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후계자 물색에 나선 까닭은 뭘까. 아니 그것보다 코크란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비전을 가진 곳일까. 김현정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고려대 예방의학교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감기약부터 오메가3까지…"논란 해결사 역할"#아세트아미노펜이 감기로 인한 불편감에 효과가 있는지 살핀 코크란 리뷰는 코막힘이나 콧물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일부 진료지침에서는 감기로 인한 기침 완화에 나프록센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 감기로 인한 두통, 근육통 등의 불편감에는 효과는 있었지만 호흡기 증상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논란이 되는 의료엔 항상 코크란이 등장했다. 오메가3 효용성 논란부터 최근 신장학회의 조기 협진의 근거에도 코크란이 인용됐다. 그만큼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김현정 지부장은 "의료행위는 어떤 치료,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라며 "코크란은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해 각종 연구를 체계적으로 문헌 고찰하고 그 근거를 종합해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그는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게시된 체계적인 코크란 리뷰의 수는 약 7500건에 달한다"며 "이런 축적된 자료를 통해 근거중심의 의학을 활성화하고 여러 자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근거를 도출해내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 즉 교육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김현정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은 코크란이 근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해석, 비평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소속 연구원이 돼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는 코크란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며 "코크란은 주제의 중복 연구를 막고 인력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미리 연구 주제에 대해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연구 주제가 승인되면 전세계 코크란 연구원들이 이를 존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해진다. 이미 진행 중인 연구의 경우 코크란이 기존 연구자들과 연결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천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코크란은 근거를 바라보는 창"김 지부장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각 나라의 언어로서 해석해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며 "코크란은 축적된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의무를 철학으로 삼기 때문에 의료인 중심의 언어가 아닌, 초등학교 5~6학년생이 읽어도 이해될 정도 쉽게 쓴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임상 등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리뷰(시스테마틱 리뷰)하는 방법론의 교육도 필요하다"며 "2007년부터 매년 2~3번씩 체계적 리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교육 과정에서 근거중심의학을 가르치지만 실제 체계적인 리뷰하는 방법론까지 알려주진 않는다"며 "의대생을 포함해 의료진들마저도 세계적인 저널에 등재됐다고 하면 무조건 믿고 보는 풍토가 있어 아쉽다"고 진단했다.에비던스를 어떻게 보고 평가할 수 있는지 비판적인 시각을 갖춰야만 맥락 사이에 감춰진 함의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제품들이 인용하는 임상은 수 십명 수준에 불과하거나 연구 설계 자체가 부실해 근거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임상 결과가 있으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우를 범한다.김현정 지부장은 "어떤 약이 40명에서 효과가 확인된 것과 40만명, 400만명에게서도 똑같이 효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논문에서 결과 파트는 사실을 나열한 것이고 결론은 연구진의 주장인데 이를 혼동하는 사례도 많이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진들도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메타분석 결과라면 맹신하기도 하지만 여기도 허점이 많다"며 "어떤 약제의 효과에 대해 첫 연구가 나오고 이후 이를 포함한 체계적 리뷰가 나오면 똑같은 연구를 중복 인용하면서 효과에 가중치가 누적되는 효과 착시 현상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그는 "코크란은 쉽게 말해 근거를 바라보는 창"이라며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모두 데이터를 맹신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풍토를 바꾸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에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코크란 연구가 안성맞춤"이라고 덧붙였다.■"故 안형식 교수가 뿌린 EBM 씨앗, 후계자로 키워내야"한국의 EBM과 코크란 도입에 故 안형식 교수(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를 빼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한국에서의 비정상적인 갑상선암 증가의 원인을 지적,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 그의 업적. 안 교수의 직속 제자 역시 김현정 지부장이었다.김 지부장은 "코크란은 영국 옥스포드에서 1991년도에 설립됐고 이를 기점으로 근거중심의학이라는 EBM이 개념이 태동하기 시작했다"며 "2002년 스승이신 안 교수가 영국으로 건너가 관련 공부를 하고 2004년부터 국내 EBM 전파에 앞장을 섰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005년부터 한국에서도 코크란 지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마침내 2009년도에 지부가 설립됐다"며 "고려대의대 근거중심의학연구소장인 안형식 교수가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이 되면서 지금까지 고려대의대가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안 교수의 제자로 있으면서 20년간 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안 교수가 별세하면서 코크란 연합 한국 지부장을 승계하게 된 만큼 이제는 후학 양성을 고민하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지부장 승계도 급작스러웠지만 당장 후학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왔다. 코크란 지부 지위는 사람 대 사람으로 전승되기 때문에 당장 김 지부장의 활동이 중단된다면 사실상 코크란 한국 지부는 생명을 다하기 때문이다.김 지부장은 "안타깝지만 코크란으로 생계활동이나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지식의 사회 환원이라는 책무,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코크란 활동을 했으면 한다"며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같이 활동하며 방법론을 충분히 전수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희망적인 비전이라면 의료선진국으로 꼽히는 해외에선 코크란이 의료 결정의 등대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향후엔 국내에서도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국내에서 안 교수가 뿌린 EBM의 씨앗이 제대로 자리잡고 성숙하기 위해선 원활한 후계자 양성, 육성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영국 코크란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각종 의료의 에비던스 센터 역할을 자임해왔다. 제약사의 지원을 받는 경우 무언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김현정 지부장은 "근거 중심 의학이 곧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의 사용 및 분배를 담보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최소한의 투자금과 같다"며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의료적으로 무의미하거나 비효율적인 곳에 쓰이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근거 창출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사회는 점진적으로 바뀌고 그 변화를 추동하는 힘에는 사람들의 인식, 철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코크란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코크란 활동에 함께 했으면 한다"고 지원을 당부했다.
2024-03-27 05:30:00학술

한국 복부비만 진단기준 연구 1000회 인용...학회 '쾌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비만학회가 주도한 '한국 성인의 복부비만 진단 기준 연구'가 국제학술지에서 1000회 인용되며 비만학에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해당 연구는 국제 기준과 다른 한국인 고유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한 복부비만 진단 기준을 제시, 국내 공중보건 정책 및 개인의 건강 관리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4일 대한비만학회는 세계비만의 날을 맞아 학회가 주도한 연구의 의의에 대해 환기했다.3월 4일 세계비만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비만연맹(The World Obesity Federation)에서 2015년 제정한 기념일로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및 치료 개선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올해 캠페인 주제는 'BMI 2024'로 2024년 올 한해 BMI (체질량지수) 20~24, 비만 진단 기준인 25미만을 유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세계비만협회는 BMI(체질량지수)만으로 비만을 정의하거나 임상적 판단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합의서를 채택했다. 체질량지수의 위험도는 사회적 요인, 인종, 민족, 그리고 연령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성공적인 비만관리는 체질량지수의 변화만으로 평가되기 보다 환자와 의료제공자가 논의를 통해 함께 결정한 건강 및 삶의 질 목표 만족 여부가 반영돼야 한다.일차 평가는 BMI로 할 수 있으나 복부비만, 체지방량 등 대사이상의 위험을 높이는 다른 지표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한비만학회는 "학회가 주도한 한국 성인의 복부비만 진단 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1000회 인용을 돌파했다"며 "이 연구는 한국 성인의 복부비만 진단 및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높다"고 평가했다.복부비만 진단 기준에 대한 연구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복부비만의 적절한 진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산의대 박혜순 교수(대사증후군연구회 초대 위원장)와 부산의대 이상엽 교수 등 대한비만학회의 주요 연구자들이 참여했다.연구자들은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20세에서 80세 사이의 6561명 한국 성인의 허리둘레와 대사 위험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연구 결과 한국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의 경우 85cm 이상일 때 대사 위험 요소의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됐다.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국인의 복부비만 유병률을 평가하면 한국 성인 인구 중 남성 19.8%, 여성 24.5%가 중심성 비만으로 분류될 수 있다.학회는 "이는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준과 다른, 한국인 고유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한 복부비만 진단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연구 결과는 한국 성인의 건강 관리 및 비만 예방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공중보건 정책 및 개인의 건강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세계비만협회는 비만 관리와 체중 감량을 구별해야 하며, 비만 관리는 동반 질환을 관리하고 삶을 질을 개선하는 근거 기반 치료법들로 구성되는 반면 체중 감량은 비만 관리의 한가지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합의서도 발표했다"며 "이 합의서에는 비만 관리는 체중이 아닌 건강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비만은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심각한 재발성 만성질환이며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근거 기반한 비만 치료법이 사용 가능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의료보험제도는 효과적인 비만 관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비만 및 중증 비만에 대한 근거 기반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학회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의 체중 감량을 위해 연속혈당측정기(CGM) 비만관리 방법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도 세계비만의 날의 맞이해 발표했다"며 "학회 진료지침위원회의 문헌고찰 결과 체중 관리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드물고 소규모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만 일부 존재한다"고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2024-03-04 11:42:00학술

바보야, 문제는 무분별한 의료이용이야!

메디칼타임즈=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심장내과) 바보야! 문제는 의사증원이 아니라,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적절히 제한할 지 정부의 정책의지야… 필수의료 부족, 지방의료 붕괴 등의 뉴스가 한국사회를 휘젓고 있다. 필수의료 특히 응급, 중증질환 처치를 위한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수도권 의존도는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도권조차 응급질환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일부 관련 의료정책학자들은 그 원인을 인구 1000명 당 진료가능 의사 수가 OECD 평균인 3.7명보다 낮은 2.6명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그 배경에는 인구 10만명 당 의과대학 졸업생의 OECD 평균이 14.2명인데 우리나라는 7.3명이므로 3500명 정도 되는 현재의 의대생 입학정원을 500~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근거로 이 OECD 지표 외에 국민을 설득할만한 의사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부가 늘 제시하는 의사수요 조사결과는 현재의 한국의사들의 업무시간과 근무일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의사직종별 근무시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다. OECD 지표로 돌아와서 한국 의사의 급여가 근로자의 급여보다 OECD 평균 보다 매우 높고 의사들이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증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의 나라가 의대정원이 OECD 평균 보다 낮으며, OECD 평균 보다 높은 나라가 라트비아, 루마니아, 아일랜드, 불가리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이라는 결과는 애써 감추고 있다. 또한 OECD평균 보다 의사 수가 적은 국가 중 최근 10년 동안의 의사 수 증가가 가장 가파른 국가가 한국이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즉, 한국은 최근 10년동안 의사 수의 증가가 가장 가파른 국가이며 증가폭이 일본과 프랑스의 30%이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젊은 의사 수 구성비가 높고 이는 은퇴의 시기가 늦은 의사의 특성과 신생아 감소 등을 고려한다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의한 의료이용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의대정원 증원은 불필요·필요 영역이 아니라 비논리의 영역이 된다. 또한 인용하는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인용하지 않는 OECD지표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이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은 78%로서 OECD 평균인 67%를 훨씬 넘어서고 일본, 호주, 프랑스, 핀란드를 넘어서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율은 100%를 보이나 의료비용에 대한 국가보험의 보장율을 OECD에 비교하여 보면 입원 (90% vs 68%), 외래 (79% vs 57%), 치과 (32% vs 36%), 약제 (56% vs 49%), 전체 의료서비스 (76% vs 62%)면에서 국가보험을 운영하는 OECD국가 중의 꼴지에 해당한다. 즉, 감기에는 작동되는 듯 보이는 우리나라의 그 빛나는 건강보험은 큰 병에 걸리면 보장율이 낮아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를 못한다. 또한 총 가계 소비액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분획은 OECD 평균 3.3%에 두배에 가까운 6.1%로서 결국 개보험국가중 보장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이런 이야기는 정부와 관변정책학자들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용을 지출한 가계도 OECD 평균 5.3%의 50% 가 높은 7.5%나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자의 의사에 의한 사보험 가입률은 OECD 41%의 두배에 가까운 72%에 달한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통계량이 발생한 것일까? 일단 의료이용량이 많아도 너무 많다. 국민 1인당 일년 동안의 외래진료횟수를 보면 OECD 6.0회인데 한국은 15.7회로 일본 11.1, 슬로바키아 11.0, 독일 9.6회보다 현격하게 많다. 의사들의 근무량은 어떤가? 의사 1인당 대면 진료횟수는 1년에 한국 6113건, 일본 4288건, 터키 3667건으로 OECD 1788, 캐나다 1734건, 미국 1292건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한국의 의사들은 외래진료량으로 볼 때 OECD 평균의 3.5배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  입원 병상 수는 많고, 입원기간도 또한 길다. 즉, 한국 의사들은 외래진료 건수가 많고, 입원환자도 많고, 검사 건수도 많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일단 한국은 수가가 너무 저렴하고, 의료전달체계라는 것이 없고, 정부나 국민들은 의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한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 고혈압환자라 하더라도 서울의 대학병원에 진료신청이 가능하고 수일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흉통 환자도 마찬가지이다. 환자가 대학병원진료를 마음을 먹으면 의원에 가서 진료의자에 앉기도 전에 "내가 고혈압이니 대학병원 갈랍니다" 혹은 "앞으로 숙이면 가슴이 갑갑하니 심근경색증 같으니 대학병원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며 전원의뢰서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급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진찰도 하지 못하고 '고혈압' '흉통'이라는 한 줄짜리 전원소견서를 쓰는 것 외에는 없다. 환자는 문진도 진찰도 거부한다. 그냥 의원을 대학병원으로 가는 보험을 위한 통과장치로 생각한다. 전원소견서가 없으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경우 의원의 의사가 "여기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하거나 "이 증상은 대학으로 갈 필요 없다"고 하면 두가지 중의 한가지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내가 큰 병이면 당신이 책임질거야?" "내가 대학병원으로 가겠다는데 당신이 왜 말려? 진료거부로 신고할까?" 대학병원에 와서도 어떤 의사를 선택할지도 역시 국민의 자유에 달려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보험국가에서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몇 군데나 있을까?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며 본인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된다. 지역의 대학병원도 의원에서와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 진료역량이나 시설, 인력을 갖추고 "수술 해야겠어요, 입원시켜 드릴게요"라고 말하면 지방대학병원 의사들이 듣는 이야기는 "서울로 가게 전원소견서 3통 만들어 주세요, 서울 대학병원 세 군데 예약할 거예요"라는 반응이다. 감기가 걸렸다고 모두 동네에서 내과,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30분 안에 보게 된다. 당일 의원진료를 두시간 줄을 섰다고 언론에서까지 난리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존재하는가? 감기에 걸리면 회사에 병가를 쓰고 2-3일 쉬는 게 옳은 일인지? 출근하면서 회사 앞에 그 의원에 가서 엉덩이 주사 맞고 회사에 가는 게 옳은 것인가를 모두 생각해봐야 할 때가 왔다. 의사증원이 필요한 이유가 정밀한 수급연구에 의한 증거중심이 아니고, 뇌출혈 환자가 사망했는데 전원병원이 없었다거나,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두시간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매우 일부의 의원)는 것 때문이라면 한국정부가 올바른 의료방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 의심하게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면 원인에 대한 고찰을 하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내야 하는 것이다. 정작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이용 제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표가 떨어질까 무서워 진보정권도 보수정권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있지 않다. 고작 한다는 일이 상급종합병원의 평가에 경증환자 분획을 넣어 상급기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정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상급기관에서 경증환자에 대한 초진을 거부할 권한도 주지 않고 있다. 즉, 환자가 원하는 대로 진료하되, 회송을 늘리라는 정책 뿐이다. 즉, 상급의료기관의 팔은 뒤로 묶어 놓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라고 내몰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대비 의료비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인데, 국민은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제 모두 OECD 평균의 몇 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이나 시술 당 단가는 1/4미만이 될 수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러한 초저수가 상황에서 의사는 뭐라도 더 하려하고, 환자는 건강보험이 작동이 안되니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저수가, 과다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만약 이 상황에서 의사만 늘리면 의사들끼리 경쟁하여 의료비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의사가 늘어나면 진료량 역시 늘어나게 되므로 전체 의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날 것이고,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환자의 본인부담이나 사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근거도 의사증원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풀어 둔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정적인 자원은 대량공급이 아닌 아껴 사용하는 게 먼저라는 것은 재론의 가치가 없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며, 많은 청장년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경제활동 인구로, 낮은 국민총생산대비 의료비용으로도 큰 건강보험 자원을 만들 수 있었다. 또 건강한 젊은 층이 많아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기로서 건강보험이 잘 작동되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켰지만, 우리의 미래는 국민총생산 증가가 느려지며,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의료수요가 많은 노년층이 늘어나는 건강보험 파산의 상황이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의사증원을 꺼내 들기 이전에 건강보험료를 현실화하고 재정지원을 늘려 충분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찾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하여 시급히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이용의 제한으로는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행정적, 비용적 제한을 강하게 가하여 의사들이 중증의료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소진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어, 환자가 원한다고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괴이한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처럼 의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그 수요를 맞출 방법이 없으며, 의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지금과 같은 응급, 중증의료의 공백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수용하여야 한다.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의대생이 꼭 알아야 할 '생명윤리'

메디칼타임즈=차의학전문대학원 오예지 의생명과학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연구 윤리가 더욱 중요하다. 환자의 치료와 진단 등에 이용되는 연구는 연구의 진실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신약 등이 환자에게 투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연구 영역보다 의생명과학연구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나 부적절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의생명과학연구분야에서 위조, 변조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가장 유명한 것은 Hela cell 과 헨리에타 렉스 사건이다.헨리에타 렉스라는 여성은 1951년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데, 이때 의료진이 그녀와 가족들의 동의 없이 암세포를 채취하여 배양했다. 또한, Hela cell을 통해 얻은 상업적 이득에서 그녀의 유가족들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해당 사건을 통해서 연구대상자의 informed consent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또 다른 중요 사건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이 있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에서 나치 관련 인사들을 잡아 재판하고 처벌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을 통해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가 절대 필수적이며 이후 뉘른베르크 강령의 뜻을 이어서 헬싱키 선언이 나온다.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의료인에게 지침이 되는 권고 사항을 수록한 것으로 1948년 처음 나온 이후 2~3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실제로 저널 발표 시, method 앞에 헬싱키 선언을 종종 본 경험이 있다.생명윤리는 20세기의 아픈 역사적 경험에서 발전해 왔다. 헬싱키 선언 이후에도 터스키기 매독 연구를 통해 의학 연구자들의 윤리성이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가 생겨나게 되었고 의학연구는 IRB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제시 겔싱어 사건을 통해 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가 생겨나게 되었다.최근 황우석 박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제보자'를 보았다. 이 영화를 통해 연구진실성,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찰하게 되었다. 본 영화에서 가장 감명받았던 부분은 연구인의 양심을 지켜 조작 의뢰를 거절하고 비윤리적인 연구를 고발한 연구자의 태도였다. 만약 똑같은 입장에 놓였다면 사회적 압력과 커리어 측면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다.그러나 본 영화에서도 보여주듯 연구는 결국 재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젠가 의혹이 제기됨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진실성과 연구과정의 윤리성을 준수하는 선택을 할 것 같다. 최근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연구참여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의과대학이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연구와 함께 의료윤리의 중요성도 다루어져야 한다. 의대생들이 역사 속 사건들을 타산지석 삼아 연구진실성과 생명윤리 가치를 중시하고,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2023-11-27 05:49:18오피니언

2023 세계 바이오서밋 개막…각국 백신·바이오 리더 모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계 바이오분야 리더가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열리는 한국 서울 콘래드 호텔(영등포 소재)에 결집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인력·기업·시민사회의 준비'를 주제로 '2023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3)'(이하 세계바이오서밋)을 개최한다.세계바이오서밋은 지난해 이어 올해 두번째 행사로 한국 정부가 세계 각 국가와 더불어 기업, 국제기구의 바이오분야 리더를 초청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추진하기 위한 연례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윤병철 팀장(좌)과 질병청 정혜숙 과장(우)은 국제 사회에서 백신 및 바이오 분야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전했다. 특히 올해 세계바이오서밋은 백신·바이오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기구와 질병청이 참여해 전문적인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제기구는 아시아개발은행(ADB)·감염병혁신연합(CEPI)·국제백신연구소(IVI)·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등이 참여한다.행사는 1일차 개회식과 규제분과 세션 및 환영 만찬에 이어 2일차 치료제 분과, 진단기기 분과, 백신분과 및 폐회식으로 진행한다.분과별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분과(세션1)에서는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고찰'을 주제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 생산 및 규제 감시 강화를 논의하고, 파트너기관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참여한다. 이번 분과를 통해 의약품 규제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거나 선진 규제 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 중인 중·저소득국에 시사점을 주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역 백신 개발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전만이다.이어 치료제 분과에서는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생산 촉진'을 주제로, 질병관리청이 파트너 기관이 되어 글로벌 치료제 개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치료제 연구 및 개발의 각 단계에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각국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진단기기 분과에서는 '진단기기 분야 개발·생산 촉진'이라는 주제로, 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이 파트너 기관이 되어 미래 진단 시장 동향, 미래의 진단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 진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백신 분과에서는 '감염병혁신연합(CEPI) 100일 미션을 통한 글로벌 대비 강화"라는 주제로 CEPI 100일 미션, 국제백신연구소(IVI)와 감염병혁신연합 간 협력, 학계의 기여 및 산학·기업의 협력 사례,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복지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부·기업·국제기구 차원의 백신생산·개발 역량의 확대, 생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규제 혁신,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백신 분야에서 대두되는 권역별·대륙별 백신 생산·개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방안을 심도깊게 검토하기로 했다.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윤병철 팀장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은 12월말 문을 닫는다"라며 "셀트리온, SK 등에서 치료제 및 백신을 출시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질병청 정혜숙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량이 올라하면서 입지 또한 확고해지는 계기가 됐다"면서 "국내기업이 보유한 (코로나19)치료제 개발 기술 등이 세계 각국 및 기업들과 mou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인류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보건시스템 구축,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3-11-20 05:10:00정책

초진료 높은 일본…진료의뢰서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본이 높은 초진료와 진료의뢰서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에서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를 통해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비교한 결과, 일본 소아 가산은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고 있다.또 의료기관이 환자를 다른 종별에 소개하거나 소개받는 비율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초진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수가를 월등히 높게 산정하고 있다.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과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돼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관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돼 있다.특히 가산 수가와 관련해 상당히 방대한 체제가 마련돼 있는데, 각종 입원료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다. 이중 일반병동 입원기본료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만, 입원기간 30일 이내까지 가산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외래의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5000~7000엔의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부담하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질병 진행 시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노력도 있다. 환자의 증상을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유지기)로 구분해 그에 맞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수가 체제 역시 작동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재택의료에 대한 내용도 있다. 현재 일본은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리하고 있다.이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 상황 ▲방문 진료 횟수 및 방법 ▲방문 진료인원 수 등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가 달라지는 식이다. 이는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미래를 담당할 '재택의료 수가체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담겨있다"며 "의료기관들이 수가 체계에 따라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지역 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택의료 수가 등은 일본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1-17 11:42:03병·의원

치과의사 생존 전략…치의연 정책포럼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오는 11월 3일 오후 3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11월 3일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포럼은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치과의사와 환자의 이해충돌 등 21세기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를 고찰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올해 정책포럼은 메인 주제 발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인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 김준혁 교수가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치과계 전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50분간 진행한다.주제 발표가 끝난 후 치의연 이의석 부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토론은 치협 신인식 법제이사,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박상현 위원장,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종혁 이사장,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최지웅 보건사무관이 진행한다.치의연 박영채 원장은 "날이 갈수록 임상현장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포럼은 개원가의 고민과 시름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치의연 정국환 연구조정실장은 "치과계의 법과 의료광고, 교육과 정책 등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정책포럼은 제58회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치과의사회 국제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CDC)에서 진행되며 CDC를 등록하는 경우 보수교육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2023-10-24 13:20:17병·의원

실손 청구의무화 보험업법 고찰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논란이 많았던 실손보험 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실손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의료계 및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법이다.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수정안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여 법사위에 상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소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논의를 지속하여 법사위도 통과시켰다.시행시기는 병원급은 1년후, 의원 약국은 2년후로 예정되어 있다. 전송대행기관의 심평원 지정이나 미이행시 패널티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고려사항을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과 등)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데 전송방법에 대한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배제하였다. 현재도 원하는 환자에게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민간 차트회사들과 자율적으로 전송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권을 배제하였다.금융위는 이와 같은 자율적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로 확대되려면 (요양기관 10만개*보험사30개)=300만 연결(노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00만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전 전용선 개념으로 최근 인터넷 암호화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VPN으로 전송가능하며 이미 민간에서는 52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300만 노드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요양기관의 전송자율권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 것은 잘못된 주장이었다.둘째, 전자적 전송과정은 환자의 의료정보의 대량 집적으로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으로 정보유출을 차단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정안 내용을 잘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종사자에게만 부과한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편하게 받은 보험사가 가입자(환자)에게 소액으로 청구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지급거절, 갱신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다.(개정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강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미 유럽은 오래전부터 GDPR등으로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영리법인인 보험사에게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여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특히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은 보험회사가 보험신용정보주체의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관한 보험신용정보를 조회, 관리 및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청구된 모든 정보가 관리된다. 현재 영수증 청구내역 정도가 관리되는 것에 비해 청구된 세부내역 정보 전체가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면 건강보험영역에서 투약정보, 수술, 행위 처치된 모든 정보가 누적 관리되어 향후 보험사가 돈 되는 환자만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셋째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의료법 21조)금융위는 법사위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예로 들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사본발급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은 요청한 자는 환자 및 보호자이며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환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정의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은 타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예외적 경우에 그 타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으로 명시한 경우로 이를 실손보험의 일반원칙에 적용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이처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고려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를 걸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소송 등으로 입법과정의 흠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회의 통과 직후 의·병·치·약 의약계 4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소송을 예고하였다.의료정보는 의료법 21조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사항 이외에는 전송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험업법은 이에 대해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점을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둘째, 금융위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전송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는 과거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을 과대하게 예상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셋째, 만에 하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송되는 자료에 급여 건강보험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심평원이 심사하는 건강보험 정보는 실손보험 심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급여내역은 영수증 이외에 세부내역이 보험사와 ICIS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의약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반대했지만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시행시기까지 약 1-2년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는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및 시행령으로 정할 전송할 서류범위 최소화와 환자요청에 의한 전송동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실손청구 법적분쟁에 개입될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 또 환자의 의료정보가 전자화 된 digital profiling으로 민간보험사에 전달되고, ICIS에 정보가 축적-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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